배당소득 분리과세는
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간 2,000만원 이하이면서, 다른 소득(근로, 사업 등)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사람
쉽게 말해,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까요?
한국의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.
- 종합과세 (기본 원칙)
- 모든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 등)을 합산하여 **누진세율(6% ~ 45%)**을 적용합니다.
-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분리과세 (예외)
-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, 별도로 **단일세율(대부분 15.4%)**로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합니다.
- 배당소득의 경우,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유리한 경우 (예시)
- A씨: 연봉이 2억 원이라 종합소득세율이 **38%**에 달하는 직장인입니다. A씨가 연간 1,50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- 만약 종합과세 된다면? 배당소득 1,500만원에 대해 자신의 소득세율인 38%가 적용되어 약 5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
-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면? (현행)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 배당소득 1,500만원에 대해 **15.4%**의 세율만 적용되어 약 231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.
결론적으로 A씨는 분리과세 덕분에 약 339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반대로 불리한 경우는?
- 종합소득세율이 15.4%보다 낮은 사람
- 예를 들어, 소득이 적어 6%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, 분리과세(15.4%)보다 종합과세로 합산하여 6%의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 (단,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)
-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- 이 경우 2,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(15.4%)이 적용되지만,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자신의 높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.
핵심 요약
구분내용누구에게 유리한가?
| 분리과세 | 금융소득(연 2,000만원 이하)을 다른 소득과 합산 X, 15.4% 단일세율 적용 | 고소득자 (종합소득세율이 15.4%보다 높은 사람) |
| 종합과세 |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6% ~ 45% 누진세율 적용 | 저소득자 (종합소득세율이 15.4%보다 낮은 사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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